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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치

자전거 음주단속 어떻게 진행될까

자전거 음주단속 어떻게 진행될까 



오늘인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몇가지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탈 때도 음주를 하면 안되게 되었는데요

이러면서 자동차 음주단속뿐 아니라 자전거 음주단속도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을 내는데

이것은 2개월단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한 뒤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를 하면 안된다는 법은 바뀌었지만 단속은 12월부터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홍보가 이뤄져서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12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고작 3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3만원이라고 하면 물론 큰돈이지만

3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자전거 음주운전을 막아낼 수 있으냐 하는 것이죠


물론 사고났을 때 자동차보다 자전거 사고가 피해가 더 적겠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니

이것을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정도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음주 단속은 경찰이 담당합니다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한강변 등 자전거도로에서도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단속은 일제단속이지만

자전거의 경우 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음주 라이딩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자전거동호회가 자주 술을 마시는 식당 근처

편의점 근처에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통해 벌금을 내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