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눈치

식당 카페에서 노래틀면 공연권료 추가 발생

식당 카페에서 노래틀면 공연권료 추가 발생



보통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식당, 카페 뿐 아니라 길거리를 거다보면 노래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매장이라고 부르는 건물에 들어가면 노래가 나오죠

그 중 핸드폰 매장은 유난히도 노래를 크게 틀어놔서 지나갈때마다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건물 안에 있어도 건물 밖에 있어도 우리는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악을 틀면 돈을 내고 구입한 음원이라도

추가로 공연권료를 내야합니다



예전에는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해서 듣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음원 사이트에 한달 8천원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1만 2천원을 더 내야합니다

즉 한달에 2만원을 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홍보도 거의 없어서

모르는 매장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매달 4천원~6만원까지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팀장 박성민은

지금까지 매장에서 음악을 무료로 사용했던 것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주인들이나 손님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죠


매장이나 음식점, 술집에서 노래를 듣고 이 노래 괜찮은데? 생각하고

집에 와서 그 노래를 듣는 경우도 많고

사업장에서 공짜로 트는 것이 아니라 돈내고 정당하게 트는 것인데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이없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저작권협회는 지금까지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밥그릇 채우기식 탁상 행정이 아닌

실제로 필요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