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술 마시고 자전거 어떤 처벌을 받을 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 즉 음주 라이딩에는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올해 9월부터 음주 라이딩을 즐기다 적발되면
벌금 20만원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요 올해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시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해업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문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고
그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독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10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일본과도
비교 됐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 단속은 자동차처럼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단속할 계회이라고 합니다
또 자전거 안전모에 대한 규정도 개정됐습니다
어린이에게만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의무가 있었는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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