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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치

[사회 이슈] 문재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사회 이슈] 문재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최근 정부쪽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토지 공개념이었다면

오늘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관한 내용이네요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눈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다보니 확실히 뭔가 개편을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무엇이고 원래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었길래

바꾼다고 하는 것일까요


원래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연임을 할 수 없는 단임제죠

즉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현재 5년 단임제입니다




단임제의 경우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5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나는 끝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자칫 책임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임제는 무엇일까요

연임제는 한번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라도

다시한번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투표를 통해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권력을 계속 쥘 수 있기에 권력남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아닌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권력이 계속 바뀌다보니(야당 여당이 계속 뒤바뀌는 상황)

한가지 정책을 오랫동안 끌고나갈 수 없고

도착지점에 다다르지도 못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제는 나부터 했으면 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죠




현행헌법 제128조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바꾸더라도

본인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순 없으니까요


촛불 민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임제가 맞는 것인지 연임제가 맞는 것인지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장기 집권해서 권력을 남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보단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