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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눈치

모르면 손해본다 9월 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모르면 손해본다 9월 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올해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5가지가 변경됩니다

평소처럼 그냥 다녔다가

범칙금을 내야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숙지해야겠네요


1. 자전거 음주운전시 범칙금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 행위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이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자전거 헬멧 의무화


자전거에 탑승할 때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짧은 거리를 가거나

동네를 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최근에 서울에선 따릉이가 많이 활성화 되면서

출퇴근시에 따릉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따릉이 역시 헬멧 착용 의무화입니다


하지만 따릉이의 경우 헬멧 무료 대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합니다


원래는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만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이제는 뒷자석에 앉은 사람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4. 교통 범칙금, 과태료는 무조건 완납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5.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그 외 자동차가 미끄러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할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